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자동차세 정기 납부
원래 정기 납부는 6월과 12월에 납부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납제도는 6월,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하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5%를 공제받는 제도
자동차세 연납 납부 공제율
1월연납 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4.58%이 공제되고
3월 연납은 3.77%
6월 연납은 2.52%
9월 연납은 1.25%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납고지서를 1월에 받아 납부하면 제일 공제율이 커요.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3월에 고지서로 받을 수 있어요. 연납고지소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따로 불이익은 없다고 하네요. 미납 시 정기분 납부 때인 6월과 12월에 2번에 걸쳐 내면 됩니다.
납부는 은행/ 인터넷/계좌 이체/ARS납부 방법들이 있어요. ARS납부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이자까지 생각하면 저는 이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왠지 이익인 느낌이 들어서요 ㅎㅎ
연납 신청은 직접 전화로 하셔도 되고 위택스에 들어가서 신청하셔야 되네요
참고로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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