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야 하죠
그래야만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왜 그렇게 중한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할 때 중요한 사항들을 명시한 서류를 말하는데요.
근로시작일, 근무일, 휴일, 임금,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표준 근로계약서와 비교하는 것도 좋아요.
표준근로계약서는 고동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위법한 내용으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주에게 500만원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근로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했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은 법정 최대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무효랍니다.
임금도 만찬간지인데요. 최저임금은 2025년 기준 시간당 1만 30원인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오늘은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기전에 우선 챙겨야 할 것을 알고 진행한다면 억울한 일이 줄어들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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