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는 TV수신료가 포함돼 있는데요.따로 내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그런데 23년 7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답니다.TV수신료 따로 납부하는 방법 1.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하고 고 있다면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하면 됩니다.한번 신청하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돼요.분리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미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고,TV수신료는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계좌를 따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2. 전기요금을 직접 이체한다면청구서 내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전기 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입금하면 돼요.전기요금만 낼 경우 TV수신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