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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 제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는 TV수신료가 포함돼 있는데요.따로 내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그런데 23년 7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답니다.TV수신료 따로 납부하는 방법 1.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하고 고 있다면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하면 됩니다.한번 신청하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돼요.분리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미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고,TV수신료는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계좌를 따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2. 전기요금을 직접 이체한다면청구서 내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전기 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입금하면 돼요.전기요금만 낼 경우 TV수신료 25..

생활정보 2025.05.02

근로계약서 안쓰면 어떻게 될까?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야 하죠그래야만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왜 그렇게 중한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할 때 중요한 사항들을 명시한 서류를 말하는데요.근로시작일, 근무일, 휴일, 임금,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근로계약서의 양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표준 근로계약서와 비교하는 것도 좋아요.표준근로계약서는 고동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위법한 내용으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주에게 500만원500만..

생활정보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