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매입/전세.월세로 들어간 집에 미납 공용관리비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요?

배걱바라기 2025. 4. 14. 21:53

공용관리비란

"아파트 공용관리비"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해요.

이사 전 확인사항

1. 공용관리비 정산 여부

이전 세대가 미납한 관리비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보통 부동산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관리사무소에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2. 관리사무소에 이사 일정 통보

이사 날짜를 최소 2~3일 전에 알려야 해요.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호 패드 설치 등)

3. 공용관리비 수준 확인

단지별로 차이가 커서 월평균 공용관리비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예: 관리비가 싸지만 시설이 불편할 수 있음)

 

공용관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원칙적으로 공용관리비는 "실제 거주자(또는 소유자)"가 부담

매도인/매수인

이사일 이전 발생한 관리비는 이전 세대(매도인) 부담

이사일 이후 발생한 관리비는  새 세대(매수인) 부담

전세/월세

세입자(임차인) 부담 (거의 대부분의 계약)

 

📞 관리비 미납 확인 방법

이사 전에 꼭 관리사무소에 미납 관리비 여부 확인하세요.
만약 이전 거주자가 안 낸 게 있다면, 새 입주자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전입신고할 때나 시설 사용 제한 등).

 

매입한 집에 미납 공용관리비가 있을 경우

 

1️⃣ 법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원칙: 미납 관리비는 “미납 당시의 소유자(=전 소유자)”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 현실적으로는 새 소유자(당신)가 먼저 납부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3단계

    1.관리사무소에 미납 내역 공식 요청

         - 기간, 항목별 금액, 누적 미납 총액 등

   2. 부동산 계약서 확인

    잔금일에 “관리비 및 공과금은 전 소유자 부담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법적 책임은 전 소유자에게 있음

3. 전 소유자(또는 중개인)에게 정산 요청

 

3️⃣ 이미 잔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라면?

🔹 1. 내용증명 발송

      전 소유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미납 관리비 정산 요청

🔹 2. 소액심판 청구

    액수가 크지 않다면 소액재판(소액심판제도)으로 청구 가능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 3. 부동산 중개인에게 협조 요청

   중개인이 정산을 중재했을 경우, 책임 소재나 연락처 공유에 도움 받을 수 있어요

 

💡 예방 팁 (다음 이사 시)

잔금 지급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미납 내역 확인서' 받기

계약서에 “미납 관리비 전액 정산 후 인수” 문구 명시

필요시 관리비 정산 완료 확인서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