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을 무기로 가까운 이들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매도 시 잔금을 다 치러지지 않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절대 노노...
1. 매도자 인감 인감도장. 신분증
-진짜 소유주인지 확인가능하다.
2. 거래 부동산 등기 권리증
- 진짜 소유주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소유권 이전 시 가장 필요한 서류이다.
3. 계약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
- 추가 대출이나 가처분 등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 당일날 확인이 필요하다.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최우선 변제 관리를 확인할 수 있다.
5.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 해당 부동산 권리( 건축, 개발)가 가능한지, 군사지역,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6. 건축물대장( 토지 거래 시 불필요)
- 해당 지자체어서 인정하는 건축물인지 확인한다.
불법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을 1년 단위로 내야 한다.
7. 피담보채무확인서
- 금융권 대출금액 승계 시 꼭 확인해야 한다.
해당 은행의 신용 대출, 카드 연체금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수인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 피담보채무확인서'를 해당 은행에서 확인 후에 대출승계금액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거래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채무자)의 금융거래동의서를 받으면 피담보채무 범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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