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상적인 거래인가?
의심하라! 장상적인 거래는
시세 30% 이하의 근저당 설정.
주변 전. 월세 시세와 비슷한 보증금,
소유주와 중개인, 세입자 3자가 계약 체결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는 수십만 건이 넘는 집이 존재한다.
화려한 인테리어, 새집, 낮은 가격등 집의 겉모습에 현혹되어 다른 조건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아차 하는 순간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오가는 모든 절차는 의심이 기본이다.
2. 부동산 등기부 등본확인
금융권에서 대출은 있는지 시. 군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지 다 확인 가능.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가가 2억인데 대출 금액이 60% 를 넘는 1억 2천 이상이라면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는다고 할 경우 이사당일 그 약속을 이행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당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꼭 떼어 보라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계약자가 같은지는 갑구에 소유권 이전 히스토리를 알 수 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에 권리사항( 은행대출, 근저당, 전세권 등) 이 날짜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등본상 맨 앞 표제부는 건물의 넓이와 토지지분이 나와 있다.
절대 소유주가 아닌 사람, 대출이 매매 시세의 70% 이상 잡혀있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3.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수우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그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장부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이유는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의 평수와 그리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부동산인지 확인하는 서류이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을 검색하면 된다.
발급비용은 무료이다.
4. 소유주의 신분증
5.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증
6. 소유주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경매나 공매 때 세금은 전세금보다 앞서는 최우선변제 대상이다.
은행들은 집주인에게 대출해 줄 때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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