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가 매번 이슈가 되고 있다.
출산율 떨어지면 국민소득 줄어들어 공적연금 재정 유지하기 힘들다.
미래세대는 줄어든 소득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이는 결국 세대 간 갈등을 대표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은퇴세대나 노동세대나 모두 경제적으로 힘이 들 수밖에 없다.
22년 은퇴가구 비율은 17% 정도인데 생활비 중 공적연금이나 공적 수혜금 의존도가 64% 에 달한다.
은퇴자 10.3% 만 생활비 여유자금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미국의 은퇴자들과 비교해 보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미국 50%, 한국 35%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은퇴이전 자신의 소득중 노후를 위해 강제 또는 임의로 저축하거나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이 우리보다 더 높다.
사적연금, 특히 401k로 표현되는 퇴직연금 차이가 결정적이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우리 연금 소득이 지금보다는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구조 아래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보다는 사회보장기능을 유지하고 사적연금 등 민간의 노후준비수단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연령대별 노후준비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노후생활보장, 재해보상 및 퇴직금의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사적연금은 기업, 개인연금을 말한다.

개인연금은 취급기관에 따라 크게 보험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저축금액을 적립한 후 만 55세부터 연금식으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의 정책지원에 의해 2000년 12월 말까지의 가입분에 대하여 연간 최고 72만 원 한도로 불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고 이자소득세도 비과세 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6.5%,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받는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
주택연금 신청자격 조건 중 부부기준 1 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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