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는 올해도 그대로 일 것 같네요.

저희 동네만 해도 24평 6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4억 중반쯤 거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지역도 피해 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올해 바뀐 부분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표로 삼았는데,

올해부턴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해요.

또한, 증여세도 달라지는데증여 시 발행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 시가 인정액'으로 바뀐다는 사실.

시가 인정액은 3개월 이내 기준일이 있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세를 말해요.

과표가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면 기존 과표였던 공시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요.

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이월과세 대상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6억 원  --> 9억 원.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가구 1 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

 

2 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모두 제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인 1.2~6%가 아닌

일반세율 0~2.7% 적용.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  :   중과세율 적용받지만 , 대신 최고세율 6%-->5%로 낮아짐.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종부세 상환율 150%로 통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가 면제.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지만,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

 

청약제도 변경

청약 문턱 낮아질 전망, 청약통장 점수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실제 청약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

미계약분은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 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

예비 당첨자도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

공공분양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도입.

( 현재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등 기혼자 중심)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는데,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인 청약자가 해당.

투기과열기구 내 중소형 면적에 추첨제 신설.

 

전세를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고 해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합니다.

이런 예외 조항은 임차 보증금에 적용되고 저당권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더 나은 정책 상품도 나오는데,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양도세 개정도 한다고 하네요.

단기주택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개정에 착수,

보유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각각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었는데,

주택보유기간을 2년-- >  1년으로 줄이고,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할 예정이라네요.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은 중과세를 폐지하고,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 6~45%를 부담.

1년 미만 초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절반가량 인하예정.

조합원 입주.분양권 --> 1년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

서울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예정.

일단 예정이니 만큼 변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좋으니 이것 저것 완화하는 

법들이 세법개정안에 들어갈 것 같네요.

여하튼 더 좋은 방향으로 가릴 바랄 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께요~~다음에 새로운 글로 만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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