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는 TV수신료가 포함돼 있는데요.
따로 내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23년 7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답니다.

TV수신료 따로 납부하는 방법
1.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하고 고 있다면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 신청하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돼요.
분리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미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고,
TV수신료는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계좌를 따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2. 전기요금을 직접 이체한다면
청구서 내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전기 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입금하면 돼요.
전기요금만 낼 경우 TV수신료 2500원 제외 후 납부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한다면
한전 고객센터(123) 상담사 연결 후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4. 지로나 편의점 QR로 납부한다면
분리납부를 할 수 없어요. 분리납부를 하고 싶다면 고객전용 지정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해요.

TV가 있다면 반드시 수신료 내야 해요
방송법은 수신료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TV가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미납한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부과된답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여기까지 TV수신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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