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전에 부동산 소유주와 통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외국에 있다거나, 병원에 입원 등) 통화가 어렵다고 한다면 계약하지 않기.
꼭 그 물건을 계약을 해야 한다면 다른 근처 부동산에 가서 비슷한 가격과 평수의 물건인지( 정상적인 소유주와의 계약 가능한)를 보고 계약해야 한다.
일단 사기유형은 주변 시세보다 싸고 소유주가 말도 안 되는 낮은 전세가로 내놓는 물건도 터러 있지만 이 역시 경매 위기 직전일 가능성이 높다.
2. 집주인이 이미 세를 살고 있는 집을 임대하는 것처럼 하고 이중 계약 하는 사기
*-직거래는 피하기.
-게약금은 조금만 걸고( 보증금의 10% 그 이하) 입주하는 날 이전 거주자가 이사 나가는지 확인 후 잔금 치르기.
- 계약서에 특약사항 적기 '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나는 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자체를 꺼리거나 특약사항 기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사기는 사람으로 믿어서 당하는 것이다.
반드시 서류와 기본절차를 믿어야 한다.
3. 중개인 사기
임대차 거래의 기본 원칙( 부동산 소유주와 대면, 수유주 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지키기.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온 소유주와 직접 대면하고 소유주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한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련 경우도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통장, 재산세 납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 된다.
등기권리증은 위조하기 쉽지 않고 진짜 소유주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사기전세 물건의 특징]
☞시세보다 싸다
☞주변은 다 월세인데 전세로 나온다
☞소유주가 외국에 있거나 병원에 있는 등 만나기 힘들다.
☞등기부 등본이. 지저분하다( 잦은 소유권 이전 및 대출)
☞ 직거래만을 원한다
4. 불법 건축물 임대사기
건축물대장이 없는 부동산은 입주하면 안 된다.
이런 부동산은 전입신고 불가능하므로 경매 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무허가 건축물은 조방시설 점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가스레인지나 가스보일러 같은 생활 필수 기구를 쓰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비책 ]
☞ 월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월세 보내는 걸 중지.
☞ 근저당권자의 순위보다 앞서서 주소 이전과 확정일자 받아놓기. 이런 경우 배당신청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배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해당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선순위( 부동산등기권리의 우선 여부) 세입자이므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집주인이 주소 이전을 조금만 미루거나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원래 집으로 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도 절대 하면 안 된다.
문제 발생 시 후순위로 밀려나면 보증금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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