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알아두면 좋은 팁들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괜히 공돈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죠.. 사실 다 내가 낸 것이긴 하지만요.ㅎ
최대한 많이 돌려받기 위한 여러 가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한쪽으로 몰아주기!
소득이 적은 배우자 소득이 많은 배우
의료비 신용카드 인적공제
tip1.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는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렀서 부부 모두 공제받기 어렵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공제 받기 더 쉽습니다.
공제받을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활용하세요!( 자녀의료비 포함)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로 몰아줘도 충분히 공제가능하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tip2.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다른 조건 없이 인적공제 등록만 하면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좋습니다
* 따로 살고 있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 가능
연말정산 카드 공제의 황금 비율은?
신용카드 :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 : 소득공제율 30%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25%이후는 체크카드 사용
tip
카드 총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되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활용하면 좋습니다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30%로 신용카드의 2배 적용
연금으로 1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 12% 세액공제, 최대 84만 원 절세 (700만*12%)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최대 105만 원 절세 (700만*15%)
Tip.
개인연금저축과 IRP계좌에 납입만 해도 납입금액의 (최대) 15%를 세금에서 줄여줍니다.
안전한 자산에 두기만 해도 15%의 수익율을 얻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만 해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최대 24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납부한 월세 : 15%(12%) 세액공제( 최대 112.5만원 절세 ( 750만 원 * 15% ),
내가 살고 있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포함)이면
1년간 월세 750만 원까지는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안 해 준다면 홈택스에 직접 현금영수증 신청도 가능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7,000만 원 이하는 12%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주는 혜택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34세 근로자는 70%~90% 소득세 감면 (연간 150만 원 한도 / 5년간) 가능!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 직접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적용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의료비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교육비 등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공하지 않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때 다시 체크해 보아야 할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더 풍성한 월급날을 기대하며 이번달을 버텨 봅니다 ㅎㅎ
우리 최대한 많이 돌려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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