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불문, 이혼하면 연금 나눠야......
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 듬 공적 연금도 나뉜다.
올해 분할 연금 수급자가 늘어났고 분할연금 수급자는 여성이 90%이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씩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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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자의 연금이 140 만원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면 해당되는 기간 금액이 100만 원이면 50만 원씩 나눈다.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다.
나눠줄 사람이 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받을 사람도 연금 수급연령(올해 만 62세)이어야 한다.

62세가 돼야 받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수급권이 생긴 지 5년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이혼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면 청구사실이 계속 이어진다. 이를 선청구 제도라 한다.

이혼할 때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고 합의서를
공증을 받아두면 좋다.
별거 기간에 주소지가 달라도 혼인 기간에 포함된다.--(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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