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이라도 하는 듯 계속 고금리 예적금이 쏟아져 나오며 나도 뒤질세라 어디가 이율이 높은지 여기저기 검색을 했다.
지난번에 수협에서 비대면으로 정기 예금을 들고 매달 빠질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만 빠지고 지정된 날짜에 빠지지 않아
알아보았더니 정기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ㅠ


 

정기 예금


예금주가 일정 기간 환급(還給)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 은행은 이에 대하여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증서 또는 통장을 발행·교부하는 예금.

정기예금은 일정기간을 사전에 정하여 예금자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으로 외국통화나 자국 통화를 일시에 예입을 하고 동시에 일정기간에 찾지 않겠다는 기한이 정해진 예금이다. 은행 예금 중 가장 저축성이 강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있으며 일부 상품에 따라 익일물, 1주일~2주일, 4,5,7,8,9,10,11개월 물이 존재한다.

정기적금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액을 매월 적립하고 만기일에 약정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적립식 예금이다.
정기적금은 은행 측에서 볼 때 매월 약정된 금액의 예입이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정기예금 못지않은 안정된 자금조달원이 된다.

그 외 저축을 알아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저축으로서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어 놓은 것으로, 전 금융회사를 통해 1인 1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가입은 주택소유·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나,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9세 미만인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재산형성 저축(재형저축)

재형저축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다.

가입자의 소득 요건은 가입 시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 가입 요건에 벗어나더라도 처음 가입 시점의 혜택이 지속된다.

가입자는 분기별로 1만 원~300만 원(연간 1,20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고, 주요 혜택으로는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 시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나,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합천 농협 적금 이율이 괜찮아서 알아보니 역시 해당 농협 통장에서 적금이 빠져나가는 식이어서 비대면으로 하는 거라 가입하려 했다.

그런데 규모가 영세한 지역 농협이나 신협이 판매한 고금리 상품이 과도한 자금 유입으로 판매조합 측이 '적금 해지 '를 요청했다고 한다.
해지를 요청한 곳은 동경주농협, 남해 축산농협, 합천농협, 사라신협이다.
비록 예 테크족까진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 검색까지 했는데 이젠 여기저기 알아보는 것이 지친다.^^;;

 

대다수 금융사가 한 은행에서 수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면, 영업일 기준 20일이 지나야 다른 은행에서 새 입출금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강제 적금 해지되었음에도, 통장 개설 이력 때문에 새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르고 통장을 개설해서 한도 제한 계좌가 생겨 다른 은행에서 이율 높은 상품이 나왔을 때도 가입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아무래도 비대면 통장 개설이 많다보니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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