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조건
사업소득과 근로 소득을 합쳐 한 달에 약 286만 원 이하로인 경우 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각종 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생각하면 세전으로 연봉 약 4470만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가능해요.
다만 이기준들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조기수령중에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일 정지 된다는 사실!!
연금수령 시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원래 60세였는데, 출생연도에 따라 점점 늦춰져서 현재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원하는 경우 60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연금수령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최대 5년을 모두 당기면 무려 30% 줄어들게 되지요.
예를 들어 보면 65세부터 수령할때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인 경우,
5년을 당겨 받기 시작하면 월 70만원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감액된 연금은 65세 이후로도 평생 적용된다고 해요.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30%까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기 수령자가 왜 늘어나는 걸까요?
수명에 따라서 미리 받는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원래 수령 나이가 되기 직전에 혹은 수령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돼
사망하면 30%깎인 연금을 받더라도 5년 일찍 비기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연금 수령 총액을 보면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기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은퇴 후 당장 생활비가 아쉽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의 여유를 추구한다면 생각해 볼만한 답안지예요.